[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10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카드론에만 적용됐던 금리인하 요구권이 현금서비스에도 적용된다.
7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과 사용이 편한 대표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는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카드 포인트는 기존에도 일부 카드사에 한해 현금화가 가능했지만, 일정포인트 이상을 보유한 고객만 현금화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포인트 현금화가 전 카드사에서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정된 약관은 포인트를 회원의 카드대금 출금계좌로 입금해 회원이 현금화할 수 있게 하거나 카드 해지 시 미상환 카드대금을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의 종류를 명시하고 회원에게 알리게 했다.
아울러 제휴 가맹점의 휴·폐업 및 제휴조건 변경 등으로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이 어려워질 경우 제휴 포인트를 대표 포인트 등으로 전환해 소비자가 편리하게 제휴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 밖에도 카드론에만 적용됐던 금리인하 요구권이 현금서비스까지 확대된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될 경우 금융회사에 기존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약관은 금리인하 신청 시 카드사가 10영업일 내에 심사 후 우편 및 이메일, 팩스,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결과를 통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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