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감몰아주기 단속 강화에 제재 기업 2배 늘듯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단속 강화에 제재 기업 2배 늘듯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8.07.3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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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할 전망이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할 전망이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면서, 관련 규제 대상이 두 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30일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가진 상장·비상장사 모두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재벌 계열사는 앞으로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인 기준이 강화되는 것이다. 

또 일감 몰아주기 제재를 받는 회사가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 이렇게 되면 현대글로비스, 삼성생명, 삼성웰스토리 등이 새롭게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30% 미만 상장사 24곳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중 지분 50% 초과 자회사 214곳이 추가로 규제 대상이 된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현행 203곳에서 441곳으로 2배가량 늘어난다. 

공정위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긍정적이어서 특위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다음달 초 특위 권고안을 바탕으로 공정거래법 개편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다. 

앞서 2014년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시작되자 총수일가가 지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현대차그룹 계열 광고회사 이노션은 2015년 총수일가 지분율을 29.99%로 낮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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