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상견례 두 달만에 입금협상 '완전 타결'
현대차 노사, 상견례 두 달만에 입금협상 '완전 타결'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7.2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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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6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올해 현대자동차 노사의 임금협상이 타결됐다. 현대차 노사가 여름휴가 전 임금협상에 타결한 것은 2010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27일 현대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5만573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협 잠정합의안 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4만2046명(83.14%) 가운데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4만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격려금 250%+28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이와 함께, 노사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부품 협력사에 5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 지원, 품질·생산성 향상에 대출펀드 1000억원 규모 투자금 지원, 도급·재도급 협력사 직원 임금 안정성 확보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잠정합의안과 별도로 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안도 가결됐다. 완전한 주간 연속 2교대제는 심야근무 20분을 줄이는 대신 임금을 보전하고, 시간당 생산량(UPH)을 0.5대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올해 노조는 5월 초 노사 상견례를 시작한 이후 두 달여 만에 임단협을 매듭지었다. 이는 지난해의 상견례부터 임단협 타결까지 9개월이 걸렸던 것과 상반된다.

올해 잠정합의안에 조합원들이 찬성표를 비교적 빨리 던진 것은 미국의 ‘관세 폭탄', 글로벌 판매 실적 부진, 정부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국내외 안팎의 위기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다가 매년 임단협의 지체로 장기파업이 진행되면서 형성된 비판 여론도 의식한 것으로 보여진다.

노사는 27일 오전 11시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임협 조인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시행안은 내년 1월7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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