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불분명한 재건축 부담금 손질해야"...개선안 제시
서초구, "불분명한 재건축 부담금 손질해야"...개선안 제시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7.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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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는 조합원 부담금 배분 방식 등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과 관련한 5개 분야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초구는 조합원 부담금 배분 방식 등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과 관련한 5개 분야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서울 서초구청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산정 방식이 구체적이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5일 서초구는 조합원 부담금 배분 방식 등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과 관련한 5개 분야 개선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서초구는 국토부의 재건축 부담금 책정 매뉴얼에 담긴 재건축 아파트 인근 시세 책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 기준 없이 막연히 인근 시세를 반영하다 보니 부담금이 들쭉날쭉하다는 것이다.

이에 서초구는 재건축 종료 시점 주택 가액 예정액 산정 때 세대 수, 조망 기준, 위치, 준공 시기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매입 시기가 10년인 조합원과 1∼2년 된 조합원의 차이, 상가 및 주택의 구분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간 조합원 부담금 배분 방식과 관련한 세부 기준이 없어 조합원 간 갈등이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기 때문이다.

주택가격 상승률을 적용할 때는 '과거 10년 평균상승률'로 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토부 매뉴얼에 따르면 재건축 아파트의 미래 가격상승률을 부담금 예정액 산정 시점부터 재건축 종료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예측해 부담금을 산정토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건축 단지이더라도 추진위원회 승인 시점에 따라 미래 가격 상승률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기존 국토부 매뉴얼이 다소 막연해 재건축 부담금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전문가 등 자문단의 의견을 토대로 건의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초구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이후 서울에서 부담금을 내야할 단지가 가장 많은 곳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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