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폭염 위협에 내몰렸다..."안전규칙 이행 촉구"
건설노동자, 폭염 위협에 내몰렸다..."안전규칙 이행 촉구"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7.24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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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24일 오전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건설현장에서 폭염 속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휴게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24일 오전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건설현장에서 폭염 속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휴게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지만, 건설현장에서는 폭염과 관련된 대책 대부분이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건설현장의 안전규칙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24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목수·철근·해체·타설 등 토목건축 현장 노동자 2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설문조사에 따르면 건설현장 휴식공간에 대한 질문에 ‘그늘지거나 햇볕이 완전히 차단된 곳에서 쉰다’ 응답은 26%에 불과했다. 나머지 74%는 '아무 데서나 쉰다'고 답했다.

모든 노동자가 쉴만한 공간이 마련됐느냐는 질문에는 '있긴 한데 부족하다'는 답변이 56%를 차지했고, '아예 없다'는 답변도 33%였다.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답변은 10%에 그쳤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적정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현장 근처에 그늘진 휴게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건설노조는 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옥외작업자 건강보호 가이드'도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이드에는 1시간 단위로 10∼15분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근처에 햇볕을 완전히 차단한 휴식공간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1시간 일하면 10~15분씩 휴식 시간이 주어진다’고 응답은 8.5%에 그쳤다. ‘재량껏 쉬고있다’는 응답이 45.3%였으나, ‘별도로 쉬는 시간 없이 일한다’는 응답은 46.2%나 차지했다.

특히, 기온이 35도 이상으로 올라 폭염 경보가 발효되면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후 2∼5시 긴급 작업을 제외한 다른 작업은 중단하도록 하고, 38도를 넘어서면 시간대와 관계없이 작업을 멈출 것을 권하고 있다.

전국에 폭염 경보가 며칠째 발효 중이지만 건설현장에서 ‘오후 2∼5시 사이 긴급한 작업을 제외하고 다른 작업은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다수(86%)를 차지했다.

건설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건설현장에서 폭염 속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휴게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공염불 폭염 대책만 내놓을 게 아니라 건설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실질적인 관리·감독으로 노동자가 쉴 때 쉬고, 제대로 된 곳에서 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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