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오는 23일부터 상호금융업권에도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과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과 5개 상호금융 중앙회는 올해 4월부터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지난달 초 세부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금감원과 관련 업계는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조기 정착을 위해 중앙회 별로 회원사에 업무처리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여신담당자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진행 중이다.
각 중앙회는 오는 19일까지 여신심사시스템 보완 등 전산개발을 마치고, 20일까지 업무방법서 등 표준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22일까지는 전산 테스트를 실시한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상환능력을 반영해 대출을 취급하는 규제다.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는 부동산임대업에 이자상환비율(RTI)을, 개인신용대출에는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도입하는 게 골자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권에 DSR이 도입되고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여신심사 선진화와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하고, 개인사업자 대출의 잠재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과 각 중앙회는 새로운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 제도의 시행으로 상호금융 이용자의 불편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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