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강북 간 재산세 납부액 격차 무려 ‘13배’
서울 강남-강북 간 재산세 납부액 격차 무려 ‘13배’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7.1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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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재산세를 가장 많이 부과하는 자치구는 강남구이며, 가장 적게 내는 강북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에서 재산세를 가장 많이 부과하는 자치구는 강남구이며, 가장 적게 내는 강북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서울에서 재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강남구와 가장 적게 내는 강북구의 세금 부과액 차이가 13배까지 벌어졌다.

16일 서울시는 올해 7월 납부분 재산세 1조6138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419만건을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주택·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하게 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 1조4640억원보다 10.2% 올랐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은 아파트가 작년보다 10.2%, 단독주택은 7.3%, 비주거용 건물은 3.0% 올랐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액은 강남구가 262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 1716억원, 송파구 1574억원으로 '강남 3구'가 나란히 1~3위를 차지했다.

특히, 이들 3개 자치구가 내는 재산세가 전체의 3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로 203억원이었으며, 이어 도봉구 232억원, 중랑구 263억원 등 순으로 적었다.

지난해 대비 재산세 증가율은 송파구(15.1%)가 가장 높았다. 그 외 강서구(14.3%)와 강남구(13.4%), 용산구(13.2%), 성동구(12.9%)도 10%대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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