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시사한 가운데 케이뱅크가 유상증자에 실패하면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될지 주목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민병두·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 성과평과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은산분리는 금융사의 대기업 사금고화를 막고, 은행산업의 발전과 산업자금의 공정한 배분을 위한 핵심규제 원칙이지만 경제규모 확대, 시스템 선진화 등을 고려해 원칙 적용 방식을 재점검할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은산분리를 금융산업 기본원칙으로 지켜나가되 인터넷은행에 한해 국제적인 수준으로 규제를 맞춰 나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은행의 의결권 주식을 4%, 비의결권 주식은 10%까지만 가질 수 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염두에 두고 시장에 진입한 인터넷은행은 이로 인해 자본금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838억원, 카카오뱅크는 1천45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는 각각 118억원, 80억원의 적자를 냈다.
특히 케이뱅크는 20개 주주로 쪼개진 지분 구성 탓에 증자가 어려워지면서 최근 대출상품 판매를 수차례 중단하기도 했다. 12일 예정돼 있던 1천500억원 유상증자마저 실패로 돌아갔다.
케이뱅크는 당초 1천500억원 증자를 진행해 자본금을 5천억원으로 늘릴 계획이었지만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3대 주주만 300억원어치 전환주를 우선 납입했다. 현행 은산분리 규제 하에서는 사실상 모든 주주가 증자에 참여해야 한다.
국회에는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 자유한국당 강석진ㆍ김용태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ㆍ유의동 의원 등이 발의한 총 5건의 법안이 계류된 상태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의결권 지분을 34~5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완화하자는 법안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재호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장은 “국회에 상정된 법안들이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입법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