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최종 판단했다.
1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임시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며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재무제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 제한,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결론 내렸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매듭 짓지 못했다.
증선위는 금감원이 이 부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위법행위 동기에 있어서는 조치 원안을 심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2015년 전후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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