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카드 결제 독려"...관련 공시제 개편
금감원, "보험사 카드 결제 독려"...관련 공시제 개편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7.1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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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카드 결제를 독려하기 위해 보험료 신용카드 납입 관련 공시 제도를 개편하고 관련 지수도 개발한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카드 결제를 독려하기 위해 보험료 신용카드 납입 관련 공시 제도를 개편하고 관련 지수도 개발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카드 결제를 독려하기 위해 보험료 신용카드 납입 관련 공시 제도를 개편한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오는 8월까지 신용카드납부가 허용되는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을 모두 공시하고 생명, 손해보험협회의 상품비교기준을 개정하게 했다. 

금감원은 전체 상품 가운데 카드결제가 가능한 상품이 각 보험사별로 어느 정도인지 비교하도록 ‘카드결제 허용지수’도 개발할 방침이다.

현재 보험업계 카드결제 공시는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태다. 모든 보험상품에 대해 카드납이 가능하다고 표기가 돼 있어도 보장성상품이나 설계사 채널을 통해서만 카드결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보험업계의 반대로 현재 보험료의 카드납은 연간 200조원에 달하는 보험료 수익의 약 10%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저축성 보험은 예·적금과 유사해 카드납 확대가 어렵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입장이다. 

특히 수수료율 문제로 카드업계와 보험업계의 이견이 큰 상태다. 카드 결제 시 내야 할 가맹점 수수료율 2.2%에 대해 보험업계는 1%포인트 수준을, 카드업계는 0.2%포인트 이내 수준의 인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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