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피해 상가시장으로?... 임차수요 감소와 공실 증가로 '풍선효과' 미미
보유세 피해 상가시장으로?... 임차수요 감소와 공실 증가로 '풍선효과' 미미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7.04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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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8.2 대책, 대출규제 강화 등에 규제 정책에 영향을 받으면서 등락을 반복해왔다. (사진=연합뉴스)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8.2 대책, 대출규제 강화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등락을 반복해왔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 발표에도 세금 압박을 피하기 위한 비(非)주택 시장의 `풍선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상가시장은 가격 상승 및 수익률 악화, 자영업 경기 악화로 인한 임차수요 감소와 공실 증가, RTI 등 대출규제 강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투자 심리가 저하된 상태다. 이 때문에 지난 3일 보유세 개편 확정 권고안에도 신규 투자자들의 시장 유입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간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꾸준한 상승세를 그리다가 8.2 대책, 대출 강화 등 굵직한 정책에 영향을 받으면서 등락을 반복해온 바 있다.

지난해 8.2 대책이 발표되자 상가·오피스텔 등 수익형부동산 시장으로 유동자금이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작년 8월 상업·업무용부동산 거래량 3만8118건으로 당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3월에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등 강화된 대출규제를 피하기 위해 매수시점을 앞당겨 거래량이 급증하기도 했다. 지난 3월 거래량은 3만9082건으로 또다시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대출규제 도입 이후인 4월에는 거래건수가 2만9517건으로 전월대비 24.8%나 감소했다가, 5월 들어 3만638건으로 소폭 회복하기도 했다.

이번 보유세 개편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강화다. 주택에서 상가·오피스텔 등의 수익형 부동산으로 갈아탈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지난 4월 양도세 중과세로 인해 다주택자들의 퇴로가 차단된 상황이어서 상당수 다주택자들은 처분보다는 장기보유나 증여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어느 때보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 무리한 투자는 피하려는 분위기"라며 "사이즈와 금액대가 큰 물건보다는 실투자금 3억원 내외의 상가나 실투자금 1~2억원대 오피스텔 등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수익형부동산이 인기를 끌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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