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묻지마 대출 막는다... 소액대출 한도 줄고, 사업자 대출 심사 강화
저축은행, 묻지마 대출 막는다... 소액대출 한도 줄고, 사업자 대출 심사 강화
  • 이희수 기자
  • 승인 2018.07.03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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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2금융권 부동산임대업 취급 때도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적정성을 심사한다. 청년·노년층은 대부업체 소액신용대출 한도가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자료=금융위원회)
하반기부터 제2금융권 부동산임대업 취급 때도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적정성을 심사한다. (자료=금융위원회)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하반기부터 2금융권 부동산임대업 취급 때도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적정성을 심사한다. 청년·노년층은 대부업체 소액신용대출 한도가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3일 발표했다.

우선 주택 관련 대출이 한층 깐깐해진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안정 차원에서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는 이달부터,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에는 10월부터 개인사업자대출 여심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풍선효과를 막자는 취지에서 지난 3월 은행권에 도입된 규제를 제2금융권에도 적용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10월부터는 저축은행·여전사가 주택대출을 심사할 때 대출자의 상환 능력,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또 청년층과 노년층 등 취약계층은 소득·채무확인 의무가 면제되는 대출 한도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일명 묻지마 대출이라 불리는 대부업 소액신용대출 늪에 빠지지 않도록 견제 장치가 마련됐다.

아울러 오는 21일부터는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 IC 등록단말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IC등록단말기에서 신용카드 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9월에는 대출금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비소구 대출 상품이 출시되며, 4분기에는 퇴직자가 단체실손상품을 일반개인실손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3분기에는 중소·중견기업에 재무 및 사업구조 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1조원 상당 기업구조혁신펀드가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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