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보유세'..."약하다" "옥죄기" 팽팽
뜨거운 감자 '보유세'..."약하다" "옥죄기" 팽팽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6.2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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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를 중심으로한 보유세 윤곽...찬반 반응 엇갈려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 개혁 방안 토론회'에서 보유세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 개혁 방안 토론회'에서 보유세 개편 초안이 공개됐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부동산 고강도 규제책으로 평가받는 ‘보유세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나자 시장의 반응이 뜨겁다.

지난 22일 재정개혁특위는 '부동산 세제개혁 정책토론회'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과 누진세율을 올리는 방안 등을 담은 보유세 개편안 4가지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 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2.5%까지 올리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 과세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을 두고 당초 예상보다 약하다는 의견과 시장에 미칠 여파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보유세의 쟁점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이다. 이 비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지가의 비율을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뜻한다.

노무현 정부는 종부세를 매길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전신 격인 과표 적용률을 사용했는데, 이를 매년 10%씩 인상해 2009년까지 100%로 올리는 방안을 세웠다.

그러나 2009년 이명부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축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동결하면서 사실상 종부세가 위력을 잃게 된 바 있다. 당시 7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0년 75%, 2011년 80%까지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80%로 묶여 있다.

당시 토론회에 참여한 이선화 한국지방세 연구위원은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목적이 부의 재분배 효과다”라고 말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만으로도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가액비율을 상향하는 것만으로는 시장에 미칠 영향이 미비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공정가액비율을 90%~100% 올리게 되면, 세부담 증가 규모가 1949억~3945억원 수준으로 시장에 미칠 여파가 적다는 그 이유다.

주택금융연구원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리는 정도로는 실질적인 세금 부담 증가액이 미미해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시나리오 1번안과 2번안을 택할 시, 전년 분 보유세액의 150%를 넘지 않아 주택시장의 급변동을 걱정할 수준까지는 아니다”라면서 “이번 개편안은 보유세 실효세율을 OECD 선진국 수준인 1%까지 높이겠다는 강도까지의 공격적인 인상안은 아니었다는 평이 다수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허점을 지적하면서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최근 논평을 통해 이번 개편안에 대해 “지나치게 소극적인 과제만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행정부가 과표를 인위적으로 낮게 만들어 세율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으로, 헌법이 천명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강조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보유세를 건드는 것만으로도 시장의 미칠 여파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를 올렸다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부담이 크다”며 “지금처럼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었을 때 부동산 시장을 옥죄는 식으로 방안을 내놓은 것은 시의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유세 개편안에 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재정개혁특위는 이달 28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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