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공정시장가액‧세율 상향... 다주택자 세부담 최대 37.7% 증가
보유세, 공정시장가액‧세율 상향... 다주택자 세부담 최대 37.7% 증가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6.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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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연합뉴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오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바탕으로 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22일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을 개최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유세 개편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총 4가지의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 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 등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최고 세율을 함게 올리게 되면 1년간 세수 확보가 1조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포인트씩 올리는 동시에 최고세율도 2.5%로 함께 인상하는 방안가 현실화되면, 세부담이 늘어나는 납세자는 주택보유자 27만3000명, 토지보유자 7만5000명 등 총 34만8000명으로 늘게 된다. 이로 인한 세수는 내년에 1조2952억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시가 10억∼30억원 기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최대 25.1%, 다주택자는 최대 37.7% 증가한다.

이와 별도로 '똘똘한 1채'에 대한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 과세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인상하되 1주택자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다주택자는 과표별 세율을 0.05∼0.5%포인트 인상한다는 방안이다.

그러나 재정개혁특위내에서도 똘똘한 1채의 과세강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1주택자를 우대함으로써 다주택에 대한 기회비용이 상승하지는 않지만, ‘똘똘한 주택 한 채’에 대한 보유심리가 더욱 커질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편안은 이날 토론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8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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