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속의 지식] 정신병원 강제 입원 가능할까?
[책속의 지식] 정신병원 강제 입원 가능할까?
  • 박세리 기자
  • 승인 2018.06.21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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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파 위의 변호사> 김민철 지음 | 루아크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전 미치지 않았어요.” 정신병원에 입원한 한 여자의 외침이다. 여자는 자신은 미치지 않았으며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길을 걷던 중 이유도 모른 채 납치되어 정신병원으로 끌러가 감금되었다고 말한다. 심지어 강제적인 약물투여와 무자비한 폭행까지 있었다고 증언한다.

영화<날, 보러와요>의 주인공 강수아가 처한 상황이다. 현실에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 <소파 위의 변호사>(루아크.2018)에 따르면 본인 의사에 반하는 강제 입원은 가능하다. 2013년 정신보건통계현황을 보면 전체 입원 환자 본인 의사에 반해 입원한 환자가 70%가 넘었고 보호의무자의 의사에 따라 입원한 환자도 전체 입원 환자 가운데 60%가 넘었다. 본인 의사에 반하는 입원이 전체 입원의 다수를 차지한다는 말이다.

심지어 정신질환이 없는 사람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당할 수 있다. 몇 가지 조건만 갖추면 된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다음 네 가지 형태의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정신질환자가 스스로 입원신청서를 제출하는 자의입원,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2인이 동의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하는 경우다. 또한 시장·군수·구천장이 의뢰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하는 경우와 의사와 경찰관이 동의하는 경우다. 법률상 강제입원도 일단 적법하다는 말이다.

하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정신질환자의 정위가 매우 광범위한 데다 기준이 매우 추상적이고 이를 판단할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다. 남용의 우려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해 “헌법 불합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자녀 2명에 의해 정신병원에 입원당한 한 여성이 자신은 갱년기 우울증을 앓고 있었을 뿐이라며 강제입원은 정신보건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다. 헌법이 ‘신체 자유를 보장한다’는 조항에 신체 자유 침해를 인정해 내린 결정이다. “헌법에 위반된다”처럼 즉시 법률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지만, 법조문의 효력을 일정 기간 인정해준다는 의미다.

타인에 의해 자유가 결박당할 수 있다는 소름 돋는 내용이다. 이 밖에 함정수사의 적법성, 사형제, 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건 등 다양한 법률문제를 드라마, 영화, 예능의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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