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가입자 주의! 파산 시 보호 못 받는 예금 5조7천억원
저축은행 가입자 주의! 파산 시 보호 못 받는 예금 5조7천억원
  • 이희수 기자
  • 승인 2018.06.1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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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5천만원 초과 예금액이 5조7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5천만원 초과 예금액이 5조7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저축은행에 돈이 몰리고 있으나, 파산할 경우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5천만원 초과 예금액이 57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79곳과 저축은행중앙회에 5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맡긴 예금주는 67888명이었다.

법인은 지난해 말보다 166(8.0%) 줄었고, 개인은 65981명으로 3개월만에 4568(7.4%)이 증가했다.

이들이 저축은행에 맡긴 금액은 총 91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금액을 계산하면 56629억원에 달한다. 작년 말(54138억원)보다 2491억원 증가한 규모다.

전체 저축은행 예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돈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말 17.0%에서 올해 3월 말 17.4%0.4%p 늘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하면 저축은행이 파산했을 때 해당 저축은행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 1인당 5천만원까지만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이 보유한 5천만원 초과 예금액은 저축은행이 호황을 누렸던 지난 2009년 말 76천억원까지 늘었지만,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이후 줄어들기 시작했다. 20133분기에는 17천억원까지 감소했다.

최근에는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예금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에 다시 돈이 몰리는 추세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저축은행의 1년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2.46%로 은행(2.02%)에 비해 0.44%p 높았다.

다만 전문가들은 너무 많은 돈을 한 저축은행에 맡기기보다는 예금자보호 한도 내에서 여러 저축은행에 나눠 맡길 것을 권유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예금금리가 높은 만큼 위험성도 커진다이러한 점을 감안해 더 높은 금리를 주는 곳을 우선으로 5천만원씩 분산해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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