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신혼희망타운, 시세차익 환수한다
'로또' 신혼희망타운, 시세차익 환수한다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6.18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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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의 최대 60% 수준 분양...10년 이내 주택 매각 땐 '헐값'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가 주변 시세의 60~90% 수준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주택으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7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사진=국토교통부)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가 주변 시세의 60~90% 수준으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7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사진=국토교통부)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수도권 주요 지역에 들어서는 신혼희망타운의 '로또 청약'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시세차익의 최대 50%까지 회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는 시세의 최대 6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국회와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혼희망타운이 지원방안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은 국토부가 작년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핵심 내용으로, 신혼부부의 주거복지를 위해 특화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우선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택지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수도권은 조성원가의 100%, 광역시는 90%, 기타지역은 80%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로써 신혼희망타운은 시세의 60∼90% 수준에 공급돼 수서역세권이나 위례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도 2억∼3억원대 분양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신혼희망타운은 저렴하게 공급돼 '로또아파트'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세환수 방안도 마련된다.

시세의 70% 이하에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에 한해 계약자에게 ‘수익공유형 모기지’ 또는 ‘환매조건부’ 선택을 의무할 예정이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대출해준 뒤 집값이 올랐을 때는 일정 비율만큼 수익을 환수해가는 대출 상품이다. 입주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대출비율이나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시세차익의 최대 50%까지 회수하도록 설계된다.

환매조건부의 경우에는 계약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10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환매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신혼희망타운의 시세차익 환수 방안으로 전매제한 기간 강화, 거주의무 요건 등도 함께 검토했으나, 이 정도로는 ‘로또’ 논란을 블식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토부는 신혼부부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수익공유형 모기지도 1.3%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의 90% 한도 내에서 저리의 대출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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