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1일 '보유세' 윤곽 드러난다...속도조절론 '대두'
이달 21일 '보유세' 윤곽 드러난다...속도조절론 '대두'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6.12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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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물량, 금리인상, 계절적 비수기...악재 겹쳐"
부동산 보유세 등 세제 개편을 집중 논의할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4월9일 공식 출범했다.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보유세 등 세제 개편을 집중 논의할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4월9일 공식 출범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이달 말 부동산 고강도 규제책인 보유세의 개편안이 첫 윤곽을 드러낸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가 잇달아 내놓은 규제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상태여서 보유세 개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속도조절을 해야된다는 목소리까지 제기되고 있다.

■ 보유세 개편 시나리오...종부세‧공시지가 손질에 무게

정부는 지난해 12월 경제정책방향에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보유세를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번 공개될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지가 현실화 등이 담길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기존 80%에서 90~100%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법을 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도 충분히 조정할 수 있어 현실적인 방안으로도 꼽힌다.

종부세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 1가구1주택은 9억원을 초과할 시 부과대상이 된다. 주택 공시가격을 모두 더한 금액에서 6억원, 1가구1주택자는 9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 비율 80%를 곱해 산정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를 적용할 경우 전체 세수확대 효과 6234억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추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공시지가를 현실화 방안도 이번 보유세 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본다.

실거래가의 60∼80% 수준인 공시지가를 정상화시키면 과세표준 자체가 높아져 간접적으로 보유세를 올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올해 전국 공시지가 상승률은 평균 6.28%로 지난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다. 이를 두고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기 위한 초석을 다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 부동산 시장 침체 불가피...‘속도조절론’까지 등장

이번 보유세 개편으로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1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11주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 3월 다섯째 주 1년2개월 만에 하락 전환한 뒤 줄곧 내림세다.

이는 양도소득세 중과 이후 거래절벽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입주 과잉공급, 재건축 규제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된 것이다.

게다가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계절적 비수기의 영향으로 거래공백기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달 보유세 개편안 공개와 미국‧유럽의 금리인상 가능성까지 대두되면서 향후 집값 약세가 지속될 공산도 크다. 

이달 말 윤곽을 드러낼 보유세는 7월 말 최종권고안을 발표하고, 9월에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부동산 침체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어 보유세를 둘싼 ‘신중론’, ‘속도조절론’까지 나오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 규제 등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이 하락세로 접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보유세 개편하는 것은 시의적절치 못하다”며 “찬물을 끼얹는 꼴”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보유세 개편안이 유예기간을 거쳐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속도 조절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114 김은진 선임연구원은 “보유세 개편안이 발표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입되는 것은 내년이기 때문에 개편안이 미뤄진다면 시장의 불확실성을 커져 관망세가 역시 짙어질 것”이라며 “현 상태에서 속도조절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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