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주 52시간 근무하면 공사비 최대 14.5% 늘어날 것"
건산연 "주 52시간 근무하면 공사비 최대 14.5% 늘어날 것"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6.11 13: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시, 근로자의 임금을 현행대로 유지했을 때 총 공사비는 평균 4.3%, 최대 14.5%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시, 근로자의 임금을 현행대로 유지했을 때 총 공사비는 평균 4.3%, 최대 14.5%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 건설현장에서의 총 공사비가 평균 4.3%, 최대 14.5%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건설정책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내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다.

건산연이 전국 3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건설 노동자 평균 근로시간은 관리직이 59.8시간, 기능 인력이 56.8시간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 근로자의 임금을 현행대로 유지했을 때 현장당 총 공사비는 평균 4.3%, 최대 14.5%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공사 시간 준수를 위해 기능 인력을 충원하면 직접노무비는 평균 8.9%(최대 25.7%) 늘어나고, 관리직을 늘릴 경우의 간접노무비는 평균 12.3%(최대 35.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기업 입장에서 총공사비 증가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 1인당 임금을 삭감하는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임금 감소 비율은 관리직이 13.0%, 기능인력이 8.8%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이번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이 역대 근로시간 단축안보다 단축되는 폭이 가장 크지만, 적용까지 보장한 시간이 가장 짧다"며 "인력 수급 문제, 인력 증가로 인한 인건비 상승 문제 등을 단기간에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진행 중인 공사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제외하고 향후 발주되는 신규 공사는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고려해 적정 공사비를 책정하고 공기를 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1년 단위의 탄력적 근로제 허용 및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한 사업단위별 적용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