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1일부터 지역 순회방문 제재업무 설명회 개최

2018-06-07     이희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역 소재 금융회사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제재업무 관련 지역 순회방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6월 11일부터 7월 3일까지 대전과 부산, 대구, 광주 등 4개 지역에서 진행되며, 50개 금융회사 소속 감사담당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금감원은 제재업무와 제재심의위원회 대심방식심의(대심제), 금융 감독 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 등을 설명하고 금융사의 건의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들을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준법경영 등에 대한 중요성 인식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또 “제재대상자가 될 경우 행사 가능한 방어권 내용을 보다 상세히 알고 본인 스스로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금감원 제재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며 “개진된 의견과 애로사항은 타당성 검토를 거쳐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