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임직원추천제 폐지...채용절차 모범규준 마련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은행권 신입직원 채용에서 임직원 추천제가 폐지된다. 출신학교 등에 따른 차별도 금지키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19개 회원 은행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역량 중심 평가를 위해 임직원 추천제를 폐지하며, 성별이나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신체조건 등 지원자의 역량과 관련 없는 요소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선발기준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는 선발 전형 시 점수화하지 않고, 면접 전형에서도 면접관에게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이미 주요 시중은행에서 도입하기 시작한 필기시험도 역량 검증을 위해 도입한다.
채용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전문기관) 참여도 명시했다. 채용과정에 감사부서나 내부통제부서가 참여해 채용관리 원칙과 절차 준수 여부 등도 점검할 방침이다.
만약 청탁과 같은 부정행위가 의심되면 즉시 감사부서에 신고해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도 마련한다.
이밖에도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다른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발과정에서 작성된 점수나 등급은 사후에 수정할 수 없게 된다.
부정입사자는 채용이 취소·면직되며 일정 기간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채용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은 징계를 받는다.
채용절차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받은 지원자들은 피해 발생단계 다음 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의견 수렴과 규제심의위 심의, 기획전문위 의결을 거쳐 6월 중 모범규준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