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사 중소벤처기업 대출 부담 완화 개정 예고

2018-06-05     이혜지 기자
금융위가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금융위원회가 증권사의 중소, 벤처기업의 대출 부담을 완화하는 금융투자업 개정을 예고했다.

5일 금융위는 중기특화 증권회사가 중소·벤처기업에 대출할 때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고 차주의 신용도에 따른 가중치를 반영해 총위험액에 가산하는 등의 완화된 일부 개정안을 내달 15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오는 8월께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반영 방식을 명확화한다. 후순위채는 콜옵션이 행사 가능한 시점을 만기일로 간주해 콜옵션 행사일 5년 전부터 자본인정금액을 차감한다. 만기가 5년 이상인 신종자본증권은 후순위채와 동일하게 영업용순자본에 반영한다.

QIB채권의 공모펀드 편입규제도 완화한다.  QIB에 등록된 무등급 CB(전환사채)·BW(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채권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평가가 없더라도 공모 코스닥벤처펀드 편입을 허용한다.

이는 QIB는 적격 투자기관만이 참여 가능한 준공모 시장으로 정보 획득과 유동성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금융투자업자가 장외파생상품을 일반 투자자와 거래시 월 1회 이상 거래평가서를 통보해 투자자에게 정보제공기능을 강화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