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사업자 신세계‧신라 '선정'...분할 운영 유력
2018-05-31 오예인 기자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 사업자 입찰 경쟁이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의 복수사업자 선정으로 마무리됐다.
31일 인천공항공사는 청사 회의실에서 롯데·신라·신세계·두산 등 4개사가 제출한 입찰가격(임대료)을 개찰하고 DF1과 DF5 사업권의 복수 사업자로 신라·신세계를 각각 선정했다. 공사는 전날 진행한 PT점수와 제시 금액 등을 종합해 이번 선정 결과를 관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다음달 6일 이들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허권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최종 사업자 낙찰은 인천공항 입찰평가 점수(50%)와 관세청 특허심사 점수(50%)를 합쳐 구역별로 한개 업체를 선정한다.
업계에서는 각 구역 사업권을 두 회사가 나눠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 사업체가 두 곳 사업권을 독식할 수도 있지만, 관세청 입장에서 한 곳에 몰아주는 건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입찰은 지난 2월 롯데면세점과 인천공항공사의 임대료 갈등으로 롯데가 사업권을 반납하면서 진행됐다.
공사 측은 DF1, DF8, DF5(피혁·패션) 등 기존 3개의 사업권을 DF1(향수·화장품)과 DF8(탑승동·전 품목) 등 2개로 통합해 2개 사업권으로 입찰에 내놨다. 2개 사업권의 연 매출액은 총 7000억~80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