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주택 분양전환 시, 본인만 무주택자면 된다

2018-05-17     김예솔 기자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선착순으로 분양받은 입주민들은 임차인 본인만 무주택자여도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14일 이전에 입주자를 모집한 단지에 한해 적용된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 자격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했다.

이는 임대주택 선착순 분양자의 분양전환 자격을 둘러싼 혼선을 정리하기 위한 조치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세대원 중 아무도 주택이 없는 '무주택 세대'를 상대로 입주자를 우선 뽑고, 이에 미달이 날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무주택자에게 공급한다.

기존에는 선착순으로 들어온 입주자가 주택이 분양 전환될 시, 무주택 상태이면 다른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분양전환 당시 계약자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유주택 입주자에 대한 분양전환 불가 방침을 세워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부 입주민들이 갑작스럽게 분양전환 자격이 없어지게 되면서 민원이 속출하게 됐다.

이에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이원욱 의원실에 민원이 접수됐고, 이 의원실과 국토부는 협의를 벌여 과거 입주자는 분양전환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방침을 마련하게 됐다.

국토부는 공문에서 "대법원 판결은 민사판결으로, 행정청에 대한 기속력과 같은 효력은 없으나 판결 취지를 존중해 공문 수신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판결에 따라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며 "그러나 공문 수신 전 입주자로 계약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과 같이 임차인만 무주택자인 경우 분양전환 자격을 인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