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대행업종' 신설 검토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주택 분양대행업을 정식 부동산 산업 직종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5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분양대행업 신설을 포함해 기존 분양 대행업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음성적으로 운영되어 온 주택 분양대행업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난달 26일 국토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무등록 분양대행업체의 분양대행 업무 금지' 공문을 보내 건설업 등록사업자가 분양대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도록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달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무등록 건설업 분양대행사는 견본주택 등에서 이뤄지는 청약 관련 업무를 사실상 할 수 없게 된다. 현재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대행사는 극소수에 불과해 분양일정까지 미루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10여년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분양 대행사들이 생겨나 지금까지 아무런 제약 없이 활동해 왔기에 대행업무의 역할을 두고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 측은 "분양 신청자의 청약 자격이 맞는지 제대로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습득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토부는 ‘분양대행업’이라는 업종을 신설하고, 그에 맞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면 분양 시장의 건전성과 책임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분양대행업 신설을 두고 업계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조율이 상당부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