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당·과천 '부동산 불법의심 거래' 91건 전수조사

2018-05-10     김예솔 기자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경기도가 투기과열지구인 성남시 분당구와 과천시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10일 경기도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성남시 분당구와 과천시 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자 중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 의심자를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이날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진행되며, 국토교통부에서 통보한 두 지역 내 91건의 거래를 중심으로 조사를 펼친다.

이 중 미성년자가 3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6건, 30세 미만자가 9억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10건,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38건, 현금 등 기타금액이 5억원 초과한 30건, 최근 6개월 이내 3회 이상 주택매수 7건이다.

지역별로는 성남시 분당구가 84건, 과천시가 7건이다.

도는 자금조달계획과 거래대금 지급 증빙을 우선 확인하고 필요하면 소명자료를 받게 된다. 소명자료가 의심스럽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출석조사까지 착수한다.

조사 후 증여세 등 탈세가 의심되는 거래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고,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 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투기과열지역이나 가격급등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