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심한 날'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한다
2018-05-10 김예솔 기자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앞으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서울 시내에 노후 경유차가 못 다니게 된다.
10일 서울시는 이날 행정예고를 통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서울 시내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지난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은 규제심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어겨 단속에 적발될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운행제한에 해당되는 차는 전국에 220만대로, 3월 기준 전국에 등록된 차량 2269만대 중 9.6%를 차지한다. 10대당 1대인 꼴인 셈이다.
단, 수도권 이외 차량과 2.5t 이하 경유차, 장애인 차량은 내년 2월 말까지 운행제한을 유예할 예정이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를 위한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함이다.
단속은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되며, 시내 37개 지점에 설치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활용할 예정이다. 오는 10월까지 단속 지점을 5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시행하면 차량 2부제보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