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대출 사후점검 강화...가계자금 변칙 사용 막아

2018-05-09     이희수 기자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오는 8월부터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의 사후점검 대상이 확대된다.

9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후 점검 기준’ 개선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개인사업자 대출 가운데 건당 2억원 이하, 동일 인당 5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선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일부 은행의 경우 작년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의 92.5%가 점검 생략 대상일 정도로 규정이 느슨한 상황이다.

사업장 임차나 수리자금 대출 등 상대적으로 금액이 큰 대출 또한 점검을 생략할 수 있는 대출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우선 점검대상 금액 기준을 낮추고 점검을 생략할 수 있는 대출도 새로 정하기로 했다. 또 서면점검을 강화하고, 현장점검은 영업점 현실에 맞게 줄인다.

지금은 영업점에서 개인사업자 대출 시 3개월 이내에 대출자에게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받고, 6개월 내 현장점검을 시행하도록 규정돼있다.

앞으로는 대출금 사용내역표에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장점검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한다.

이밖에 영업점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할 때 용도 외 영역에 사용하면 신규대출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대출자에게 분명히 알리도록 설명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상적인 개인사업자대출은 원활히 지원하되, 가계대출 규제에 대한 회피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기준을 재정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