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임대등록주택, 종부세 계산서 제외된다

2018-05-02     김예솔 기자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8년 이상 임대 등록한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2일 기획재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8년 이상 임대하겠다고 등록한 집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이후 8년 이상 임대하기 위해 등록한 기업형이나 준공공 임대주택은 종부세를 매길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로써 해당 임대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세대의 경우에는 종부세 계산시 9억원을 공제할 수 있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7억원 짜리 주택 2채가 있는 세대의 경우 한 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1세대 1주택으로 9억원이 안되니까 종부세를 하나도 안 내게 된다"면서 "만약 임대주택 등록을 안 할 경우 2주택이니 6억원을 공제하고 8억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내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지난 3월31일까지 5년 이상 임대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한해 이러한 혜택이 적용됐다.

정부는 지난해 12.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8년 이상 등록 임대주택을 종부세 과세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배제한데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향후 임대주택 등록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