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삼성증권 사태 발생 손실액 손해배상 청구 검토

2018-04-20     이혜지 기자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국민연금이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20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이를 위해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한 공단의 손해액을 파악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6일 삼성증권의 배당착오 사태 당시 자산운용사에 위탁한 펀드에서 손실 방지를 위해 주식을 일부 매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의 삼성증권 보유 지분은 올해 3월 말 기준 12.43%(약 1100만주)다. 그러나 최근 삼성증권 주가가 폭락하면서 국민연금이 보유한 삼성증권 주식 평가액에는 400억원대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손해액 조사와 관련해 "삼성증권 매매가 배당사고만으로 인한 매매였다고 보기 어렵고, 삼성증권의 주가 움직임이 해당 사건의 영향을 받은 점은 있어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므로 해당 사건으로 인한 손익을 특정 지을 수는 없어 면밀하게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증권은 연기금 등이 보상을 요구하면 협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