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무섭네...3월 임대사업자 등록 '사상 최대'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둔 지난달 임대주택사업 신규 등록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8일 국토교통부는 3월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 수는 3만500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동기 4363명보다 8배 늘어난 것이며, 전달 9199명과 비교해도 3.8배나 증가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수도권 내 임대주택사업자는 2만7280명으로 전체 77.9%를 차지했다. 서울이 1만567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는 1만490명, 인천은 1113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처럼 지난달 임대주택사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이달 양도세 중과 조치 시행을 코앞에 두고 다주택자들이 여분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가 5년 단기 임대의 경우 지난달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도 등록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임대주택을 등록한 사업자는 각종 세제 및 건보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국세의 경우에는 지난 3월까지 5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시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이달 이후에는 8년 이상 장기임대로 등록한 경우에만 혜택이 주어진다.
그 외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나 건강보험료 인상분 감면의 경우 등록 시점과 상관없이 혜택이 동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도세, 종부세 등의 혜택 기준이 바뀐 4월 이후에도 장기 임대는 세제 감면 혜택이 크고 건보료 혜택도 있어 임대사업자 등록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말 기준 전국적으로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 사업자는 31만2000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 수는 총 110만5000채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