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소송 '각하'... 논란일 듯

2018-04-18     김예솔 기자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 결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위헌에 대한 불씨는 남아있어 정부와 재건축 조합 간 갈등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헌법재판소는 재건축 조합을 대리해 위헌 소송을 제기한 법무법인 인본(대표변호사 김종규) 측에 위헌 확인 청구 소송에 대해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통지했다.

앞서, 지난달 법무법인 인본은 서울 강남‧강북, 경기, 부산 등의 11개 재건축 조합들을 대리해 재초환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되거나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재판에 들어가기도 전에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이번 소송에서 각하 결정이 난 것은 "재건축 부담금이 재건축 사업의 준공 인가가 이뤄진 다음에 결정됨으로 아직 관리처분계획 인가도 신청하지 않은 단지의 재건축 조합은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헌재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재건축 시행을 위한 초기 단계부터 의무가 부담돼 조합 설립 이전인 추진위원회 단계이더라도 위헌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인본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인본 측은 이번 각하 결정에 대해 ‘기본권의 보류’라고 지적하며 맞서고 있다.

김종규 변호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상 조합은 사업인가 이후 즉시 재건축 부담금 부과대상지역임을 통보받고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지며, 자료 제출 이후 30일 이내에 예정액을 통보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은 최소한 재건축 사업인가를 받는 시점부터 재건축 부담금과 관련해 초과이익환수법상 의무들을 지며 그에 따라 기본권을 침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헌재가 향후 최소 5년에서 10년이 경과한 시점인 준공 인가 이후에나 기본권 침해에 대해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직무 유기이며, 헌재가 그동안 선례로 만들어온 '현재성' 법리에 명백히 반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인본은 향후 재건축 부담금 예정금액을 통보받은 조합 등과 함께 재초환에 대한 위헌소송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