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후원금 관여 포착"...소환장 받은 황창규 KT 회장

2018-04-16     오예인 기자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경찰이 황창규 KT 회장을 오는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16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황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사 이후 수사 상황에 따라 추가 소환조사를 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KT 전·현직 임원들이 지난 2014~2017년 회삿돈으로 국회의원 90여명에게 총 4억3000여만원을 불법 후원했다는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다. 그간 KT 임직원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 경찰은 황 회장이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는 등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후원금을 낼수 없다. 경찰은 KT 임원들이 개인명의로 꾸미기 위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해 현금으로 바꾸는 식으로 후원금을 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은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해 KT본사와 자회사 등에 잇따라 압수수색을 벌여왔다.

후원금은 통신 관련 각종 예산과 입법 등을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통신정보통신위원회)와 KT가 주주로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 설립과 관련한 사안을 다루는 정무위원회 위원에게 집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