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원가 공개에 다시 불 붙은 '기본료 폐지'

2018-04-13     오예인 기자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지난 12일 대법원이 이동통신사에 서비스 원가 자료 공개 판결을 내리면서 가계통신비 인하 움직임이 거세질 전망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2만원대 보편요금제 도입은 물론 폐기됐던 기본료 폐지 주장도 다시 나오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대법원 판결로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정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당장 오는 27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할 2만원대 보편요금제 도입 여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만원대 보편요금제는 약 1GB의 기본데이터와 음성통화 200분을 제공하는 요금제로 정부는 현재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보편요금제를 출시하게 해 요금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소송을 낸 참여연대는 판결 직후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가 즉시 원가를 공개하고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4G(LTE)원가 공개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날 롱텀에벌루션(LTE) 원가까지 공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통신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공개하게 된 만큼 통신요금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수월해져 통신비 인하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실상 폐기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면 월 1만1,000원 통신 기본료 폐지도 불이 붙을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과기정통부를 압박하며 기본료 폐지 공약 이행을 강행했지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이를 강제할 근거가 없고 법 개정 역시 자율권 침해 문제로 무산됐다.

이에 정부가 월 2만원 가량에 데이터 1GB 이상을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하는 우회 전략을 택한 것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통신사의 원가 관련 자료 공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요금 자체가 시장 경쟁 상황을 반영해, 원가를 기준으로 설계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국민의 알 권리가 통신사업자 영업비밀보다 우선한다는 것, 통신사에 대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