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 인증 취소 '리베이트' 기준 강화에 업체들 '불만'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혁신형제약인증 기준이 강화되는 가운데 제약사업육성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일 정부발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고시를 개정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3일 의견수렴도 마친 상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증취소 요건이 바뀐다. ▲임원급(이사, 감사)의 횡령 등 중대 범죄행위 또는 성범죄 등 비윤리적 행위로 인한 문제 ▲리베이트 액수(기존 과징금 액수) ▲인증신청 전 3년과 인증 후 유지기간 3년 동안 인증취소 요건에 해당될 경우 인증 취소 또는 재인증 불가 등이다.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기준이 현행 행위시점에서 처분(행정처분)시점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행정처분은 행위시점보다 한참 뒤에 나오기 때문에 새 개정안이 시행되면 뒤늦게 여기에 발목이 잡혀 과거 리베이트 때문에 인증기간 중 혁신형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오래전 리베이트가 발표되며 곤혹을 치르는 예도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리베이트가 줄어도 리베이트의 문제 삼는 기간이 6년으로 길어져 정작 언제 리베이트 행정처분이 떨어질지 몰라 불안해 해야하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만약 행위시점으로 리베이트 횟수를 정하게 될 경우 리베이트 발생시점을 중심으로 혁신형 인증 취소를 한 이후에 소송을 거쳐 무죄로 판명됐을 때 다시 인증취소를 취소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누적 횟수에 대한 기한 적용시점에 대해서는 논의·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