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얹어주자 저축은행에 돈 몰려...5천만원 이상 예금, 1조 늘어
2018-04-09 이혜지 기자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이 1년 전과 비교해 무려 1조원 가까이 늘었다.
9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 79곳과 저축은행중앙회에 5000만원 넘게 예금한 이의 액수 가운데 5000만원 초과 예금은 5조4138억원으로 2016년 말(4조4천903억원)과 비교하면 9234억원(20.6%) 증가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해당 저축은행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천000원을 초과하는 돈은 받을 수 없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겪으면서 저축은행은 5000만원 이하로만 예금하는 관행이 지속됐다.
하지만 더 많은 이자를 위해 저축은행으로 돈이 몰리면서 5천만원 초과 예금 규모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저축은행의 1년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2.48%로 은행(1.95%)보다 0.53%포인트 높다
또한 건전성도 향상된 것도 저축은행으로 돈이 몰리는 이유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은 8% 이하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난해 말 저축은행들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31%, 고정이하여신비율은 5.1%를 기록했다.
때문에 투자자는 최악의 경우 저축은행 파산 등에 대비하기 위해선 분산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