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멋대로 연체이자는 NO.. 연체가산금리,이달 말부터 '약정금리+3%p 이내로만'

2018-04-04     이희수 기자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그동안 금융사마다 제각각이었던 연체이자율이 이달 말부터는 '약정금리+3%p 이내'로 일괄 적용된다.

4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연체이자율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월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연체이자율과 금융회사 관리비용 등을 감안해 만들어졌다.

이에 따르면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상한은 ‘약정금리+3%p 이내'로 낮아진다. 그간 은행권은 연체 가산금리를 6~9%p, 보험업권은 10%p 내외, 카드사 등 여신전문사는 22%p 안팎으로 운영해왔다.

아울러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약정금리 대용지표도 제시됐다. 해당 지표는 연체 발생 이전의 개인 신용도 등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금융위는 “여신금융기관의 전산설비 개선, 대고객 안내 등 준비상황을 감안해 이달 30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