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신혼부부·청년 우대...시세 70~85% 공급

2018-04-04     김예솔 기자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뉴스테이’의 이름표를 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 70~85%로 제공된다.

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과거 ‘뉴스테이’보다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공공성이 대폭 강화됐다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최초 임대료를 주변 임대시세를 기준으로 일반 공급 대상자는 95% 이하, 신혼부부와 청년 등 특별공급 대상자는 85% 이하로 공급하게 된다.

그간 민간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임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해 시세보다 높게 책정된 경우가 있어왔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민간 임대주택을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30호 이상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 공개모집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내용도 법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의 임대수요가 높은 지역에 지정하는 촉진지구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촉진지구의 최소면적 기준은 현재 5000㎡이지만 개정안은 지자체 조례로 20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