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 조작해 대출해 줍니다"...불법 광고 극성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재직증명서와 소득증빙서류 등을 위·변조해 대출을 해준다는 소위 작업대출 불법 금융광고가 지난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게시판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불법 금융광고 1,328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금융광고는 통장매매, 작업대출, 미등록 대부업, 휴대폰소액결제 현금화, 개인신용정보 매매, 신용카드결제 현금화 등 6개 유형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작업대출 광고가 381건으로, 전년 대비 27.4%(82건) 늘며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작업대출 광고는 무직자와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을 조작(위·변조)해 대출해준다는 불법 광고를 의미한다. 특히 ‘원라인대출’, ‘세팅대출’ 등의 표현을 쓰면서 누구나 맞춤형 대출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 대부 광고는 466건으로, 전년 대비 8.4%(36건) 늘며 가장 많이 적발됐다. 미등록 대부업자는 '○○파이낸스', '○○대부' 등 가공의 상호를 사용하거나 대부업등록번호 등을 허위로 기재해 적법 업체인 것처럼 가장했다.
통장매매 광고의 경우 지난 2016년 566건으로 전체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했으나, 지난해 금융권의 근절 노력으로 1년만에 51.4% 줄어든 275건으로 집계됐다. 통장매매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다.
이외에도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광고, 신용카드 현금화 광고가 전년보다 각각 42.6%, 60.0% 줄었다.
금감원 측은 “통장매매, 작업대출 가담은 범죄행위이며 대부업체 거래 시에도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금융광고가 오픈형 사이버 공간에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폐쇄형 사이버 공간으로 확산되고 있어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