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수면무호흡증 건강보험 적용...환자 20% 부담
2018-03-21 이혜지 기자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올해부터 수면 관련 질환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21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수면관련 질환이 의심돼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본인부담율은 20%로 적용하되 단순 코골이 등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동안 수면무호흡증 체크를 위한 수면다원검사는 현재 비급여로 운영(관행가 70만원~100만원)돼 왔다. 수면무호흡증 비수술 치료인 양압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앞으로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은 양압기 대여료, 마스크(1년에 1개)이며, 건강보험 적용시 환자는 이중 20% 금액을 부담하면 된다.
수면다원검사 및 양압기 건강보험 적용은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