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개헌안, '주거권' 신설...주거복지 강화에 힘 보태

2018-03-20     김예솔 기자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이번 헌법 개정안으로 '주거권'을 신설함에 따라 정부가 주거복지 강화에 총력을 기울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청와대는 이날 발표한 헌법 개정안에서 국민들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헌법에 주거권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헌법에서도 이러한 주거권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번 헌법 개정안으로 주거권의 개념이 격상되고, 기존보다 의미가 구체적으로 명시될 것으로 관측된다.

헌법 25조 2항에는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 등을 통해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돼있다.

주거기본법 2조에는 "국민은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됐다.

이번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주거복지 정책 수혜자를 더욱 늘리고 더욱 양질의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주어진다.

기존 주거복지 대상에서 소외된 쪽방촌,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될 수 있으며, 개발로 인해 원주민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토교통부의 업무에서 주거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예년보다 높아졌다.

지난 14일 국토부는 중책과제인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주거복지정책관을 본부 정식 직제로 신설한다고 밝혔다. 주거복지 실행에 관한 정식 부서는 지난 2004년 국민임대주택건설지원단이 생긴 이후 처음이다.

작년 11월 공개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서는 오는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연구원 김근용 선임연구원은 "주거권이 헌법에 명시되면 주거복지 정책 수혜 대상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주거기본법 3조에 명시된 주거권 보장을 위한 원칙을 실천하는 다양한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