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전환기'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논의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최근 남북관계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함에 따라 경기도가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논의한다.
15일 경기도는 김성원, 박정, 윤후덕, 홍철호 등 4명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1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마련됐다.
통일경제특구법은 경기북부 등 북한 인접지역에 제2의 개성공단 등 통일경제특구를 지정‧운영함으로써 남북한 경제교류를 증진하고 나아가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실현하는데 목적을 둔다. 지난 17대 국회 때부터 논의돼 왔던 사안이다.
현재 20대 국회에서 의원발의 된 6개의 통일경제특구법안은 통일부 주도로 통합 법안이 마련된 상태로, 정부 부처 간 이견을 막판 조율 중에 있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사회로 법 제정과 특구 조성 방향 등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외희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과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이 발제자로 나서 각각 '통일경제특구 기본구상과 경기도 유치방안', '통일경제특구와 개성공단 연계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양운철 세종연구소 부소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손덕환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장, 임정관 경기도 통일분야 전문관 등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벌인다.
도 관계자는 "도의 남북교류사업, 통일기반사업, 통일교육사업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북부 접경지역 개발의 동력을 마련하고 남북경제협력 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