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서 카드사용시 원화결제 사전 차단"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앞으로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원화 결제가 사전 차단된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사 영업관행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3분기 중으로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사전 차단시스템을 구축한다.
DCC는 해외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KRW)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예를 들어 100달러짜리 물건을 살 경우 환율(달러당 1100원 가정)에 수수료 4%를 적용, 11만4000원을 대금으로 청구하는 방식이다. 수수료는 해외 DCC업체에게 돌아간다.
지난해 해외 결제 대금 15조623억원 가운데 2조7577억원(18.3%)이 DCC로 결제됐다. 소비자 계좌에서 빠져나간 수수료가 1000억원이 넘는 셈이다.
금감원은 국내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서비스 사전차단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고객들이 차단신청을 할 경우 해외 가맹점에서의 원화결제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해외에 나가기 전 카드사에 DCC 차단을 신청하면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돼도 자동으로 카드사 승인이 거절된다. 다만, 서비스 이용을 원할 경우 카드사 콜센터, 홈페이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전월실적 제외대상이나 부가서비스 미제공 대상을 간소화하도록 카드사들에 주문했다. '전월실적' 제외를 비롯해 서비스 제외대상이 지나치게 많고 복잡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신용카드 제휴 포인트 이용 역시 활성화된다. 그동안 카드사들이 주요 가맹점과 협약을 맺고 제공해 특정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었던 제휴 포인트는 카드사의 주력 포인트인 ‘대표 포인트’로 전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