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가려낸다"...'디에이치자이 개포' 실태조사 강화

2018-03-13     김예솔 기자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국토교통부가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청약 위장 전입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13일 국토부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위장전입이 많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얻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는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경우 당첨자에 대해서는 가점을 분석하고, 강남구청을 통해 부양가족 가점을 많이 받은 당첨자 가족의 직접 가구를 방문해 실거주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개포주공8단지를 재건축한 ‘디에이치자이 개포’는 고분양가 억제책으로 인해 주변 시세보다 2억원 이상의 차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로또 청약'이라는 수식어를 얻은 바 있다. 오는 16일 개관하는 견본주택과 인터넷 청약사이트에 실태조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작년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청약 가점제 대상이 전용면적 85㎡ 이하는 100%, 85㎡ 초과는 50%로 각각 확대된 이후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청약 가점제는 84점이 만점으로, 무주택기간(32점 만점), 부양가족수(35점 만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겨 당첨자를 뽑는 방식이다.

이 중 부양가족 수는 노부모를 주소에만 옮겨놓으면 가점을 높일 수 있어 위장전입을 부추기는 수단으로 악용돼왔다. 부양가족 수 항목에서 부양가족이 한 명만 있어도 10점을 받고 3명이면 20점, 6명 이상이면 35점의 만점을 받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당첨뿐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받게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