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고려한 개발' 국토부, 국토종합계획 환경부와 합심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개발 위주의 계획에서 벗어나 환경문제를 고려한 국토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합심한다.
12일 국토부와 환경부는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 계획의 통합 관리에 관한 공동 훈령'을 이달 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 훈령은 국토부의 '국토기본법'과 환경부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각종 계획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그 적용 범위와 연계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간 국토기본법에 따라 국토종합계획부터 도종합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등이 수립되고,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국가환경종합계획, 시·도 환경보전계획, 시·군 환경보전계획 등이 만들어졌지만 두 계획간 통합 관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4대강 개발사업 등 개발주도의 국토정책이 강행됐다는 반성이 나왔고, 두 계획의 통합은 국정 과제로 제시됐다.
이 훈령은 당장 국토부가 올해 본격적인 수립 작업에 착수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1~2040년)부터 적용돼 환경부의 의견이 본격 개진될 예정이다.
국토종합계획은 개발과 환경의 구분을 떠나 모든 국가 계획 중 최상위 계획이다.
국토종합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등 상위 계획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단계별 개발·환경 계획들도 서로 수립 기간이 일치되도록 조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환경부는 각자의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 협의회에는 국토부와 환경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학계, 지역 전문가 등 민간도 참가한다. 양측의 의견이 잘 조율되지 않는 사안이 있으면 총리실 산하 국토정책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조정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
아울러, 환경부가 지침 수립 단계부터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적극 관여하게 된다.
그 동안 국토부가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부의 참여는 관계 부처 협의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양측이 각종 공간정보와 환경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환경부와 협의 하에 각종 국토·환경 계획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공동 훈령을 마련해 최근 행정예고를 끝내고 세부 사항에 대한 조율 작업 중"이라며 "이달 중에는 훈령을 시행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때부터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