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주총 앞두고 이사회-노조 갈등 깊어진다
[화이트페이퍼=이희수 인턴기자] 오는 23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KB금융지주 이사회와 노조 간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금융 이사회는 지난 5일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참고자료를 공시하고, 노조가 제안한 정관 변경안과 사외이사 추천 안 등 3개 안건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사회는 노조가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정관 변경을 요구한 제7-1호 의안 ‘정관 제 36조 변경의 건’에 대해 "공정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고 강조했다. 이사 후보자의 인재 풀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이유로 들었다.
대표이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 참여를 제한하도록 한 ‘정관 제48조 변경의 건’과 관련해선 "이미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반영된 내용"이라며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은 이사회에 위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사회는 권순영 숙명여대 교수의 사외이사 추천 안에 대해 “현행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검증 제도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이사회가 주주총회 개최 전 안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지난해 임시 주주총회 당시 노조 측이 안건으로 상정한 정관변경안과 사외이사 추천안에 이사회가 별다른 반대 의견을 드러내지 않아서다.
노조 측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철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사회에 대한 해임 건의를 포함해 다각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