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호무역, 제약으로 번지나... 美단체, 지재권 강화 촉구

2018-02-28     오예인 기자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세탁기와 태양광, 철강에 이르는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지재권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제약 부분에서 미국 단체들의 지재권 보호 목소리가 커졌다.

28일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USTR의 '스페셜 301조' 보고서가 오는 4월 발표될 예정이다. 

보고서에서 미국의 주요 경제단체와 산업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통해 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미 정부에 전달했다.

특히 의약품 분야에서 감시대상국 지정 등 미국 업계의 촉구가 이어졌다.

미국상공회의소는 올해 의견서서 미 산업계가 특허 자격(patentability), 의약품 허가특허연계(patent linkage), 약가 결정의 투명성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한미FTA 개정협상을 통해 이런 이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제약협회(PhRMA) 역시 캐나다, 한국, 말레이시아 3개국을 우선순위(priority) 국가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PhRMA는 이들 국가의 시장 접근, 지재권 정책과 관행 등이 "가장 부담되고 지독하다"며 미국 정부가 한미FTA 개정협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hRMA는 한국의 약가 정책이 혁신 제약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고 한국 제약업계에 유리하다면서 "한국의 가격 결정은 여러 단계에서 한미FTA 의무를 어기고 미국 혁신가의 권리를 짓밟는다"고 비판했다. 

'스페셜 301조'는 매년 미국 교역국의 지재권 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보고서로, 미국 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하는 국가를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또는 '감시대상국(Watch List)'으로 지정한다.

감시대상국으로 지정이 조사나 제재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감시대상국에 오른 국가들을 상대로 USTR은 제도 개선을 촉구해왔다.

USTR은 작년 보고서에서 한국은 감시대상국에 포함하지 않았다. 중국과 인도 등 11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 23개국을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산업부는 올해에도 한국이 지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미국의 통상압박을 고려하면 안심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