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 신설...금융권 내부통제 구축 지도

2018-02-27     이혜지 기자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 보험, 증권사 등 국내 금융사의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체제 구축을 지도한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자금세탁방지실을 신설했으며, 제 1,2금융권의 자금세탁 관련 사항을 검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권역별로 자금세탁방지업무 체계와 운영실태를 들여다 볼 계획이다. 또 국내 본점의 해외점포 관리 및 감독의 적정성 등도 따질 예정이다 .

자금세탁이란 불법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및 외국환거래 등을 이용하여 탈세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말한다.

수석부원장 산하의 자금세탁방지실은 자금세탁방지 기획팀과 검사 1, 2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최근 각 금융사에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