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부문 '후분양제' 법제화 추진한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주택 후분양제 도입을 법제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택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실에 법안 수정을 제의했다.
정 의원이 애초 발의한 법안은 공공과 민간 모두 공정률 80% 이상일 때 후분양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국토부가 새롭게 제시한 주택법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뿐만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는 주택의 공정이 일정 수준이상 도달했을 때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최근 국토부는 후분양제를 LH를 중심으로 공공부문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민간에 대해서는 공공택지 공급이나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정 의원실과 협의 과정에서 공공부문에서 후분양제를 단계적이 아니라 즉시 도입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토부는 후분양제의 빠른 정착을 위해 당분간은 60% 이상 공정률에서도 후분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칙적으로 공정률 80%에 달했을 때 후분양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후분양하는 사업주체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이나 보증을 지원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주택법 개정안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국토부는 올 상반기 ‘제1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년)’에 주택 후분양제를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포함시킨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