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상공인, 설 연휴 신용카드대금 최대 5일 앞당겨 받는다
[화이트페이퍼=이희수 인턴기자] 이번 설 연휴에 소상공인들은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평소보다 일찍 받게 된다.
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 연휴 금융 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과 연 매출 3~5억원 중소가맹점 등 224만5000여 곳은 설 연휴 기간 전후로 신용카드 가맹점 대금 지급주기가 기존 3영업일 이후에서 1~2영업일 단축된다.
예를 들어 12일 신용카드 결제 건의 경우 기존에는 가맹점대금이 19일에 들어왔지만, 이번 조치로 지급일 기준 최대 5일(1영업일) 앞당겨진 14일에 대금이 지급된다.
금융위는 “카드대금 지급이 최대 5일 단축돼 약 3조4000억원이 조기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13일 발생한 카드결제는 19일(기존 20일)에, 14~17일 결제는 19일(기존 21일, BC카드는 20일), 18일 결제대금(기존 21일)은 20일로 각각 앞당겨 가맹점대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전통시장 상인에 성수품 구매대금 5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하고, 지자체 추천을 받은 시장이다. 상인회를 통해 상인에게 자금이 전달되며, 대출한도는 상인회 2억원, 점포 1000만원, 무등록점포 500만원 이내다. 금리는 최대 연 4.5%, 대출기간은 5개월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는 12조5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 대출을 실시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9조4000억원,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3조1000억원을 지원한다.